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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1. 01STEP01자가진단
  2. 02STEP02본인인증
  3. 03STEP03개인정보동의
  4. 04STEP04조정신청
  5. 05STEP05신청완료

조정은 법률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절차가 아닌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과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의 관점에서 조정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하는 양보적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서명)하여야 합의가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이후,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합니다.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① 주택이나 동산의 임대차 ② 임대차가 아닌 매매 등)
●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상대방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중복으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아래의 경우 조정신청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시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정신청 없이 상담만을 원하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