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온라인예약 안내

온라인예약
  • 조정은 법률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절차가 아닌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과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의 관점에서 조정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하는 양보적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서명)하여야 합의가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이후,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조정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시간과 관할을 참고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www.cbldcc.or.kr)로 희망일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당일 예약시간 10분전 까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권이 없는 조정위원회를 방문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 방문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관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이 가능하나, 전자는 거리 및 시간상의 문제로 상대방이 조정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후자의 경우 이송에 따른 절차지연이 예상됩니다.
  • 방문 조정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시까지로, 조정신청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관할 전화번호
법률구조사건기록부
공단 지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부 02-6941-3430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 031-8007-3430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042-721-343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053-710-343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051-711-343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062-710-343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약 변경 및 취소
  •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예약 상담일 상담시간 전까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변경 및 취소가 어려우신 경우 전화(방문하시고자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필요한 사람이 예약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 취소를 않은 채 정 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예약 일시에 방문 하시지 않는 경우 1 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